공결신청 및 절차 안내
공결신청 및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- 아 래 -
공결종류
| 공결사유
| 출석인정
기 간
| 증빙서류
| 공결신청절차
| 일반공결
| 조무보, 외조부모,
부모, 형제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
| 사망일 포함
3일간
| 가족관계증명서
사망진단서
| ①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
②공결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(수업과,집현관110호)
③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
※①~③ : 공결사유종료일 포함 10일 이내(단, 성적열람기간 전까지)
| 긴급수술, 중병으로 인한입원 결석
| 입원기간
2주 내
| 입퇴원확인서
| 징병검사로 인한
결석
| 징병검사
당일
| 징병검사결과보고서
|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특별회합 참가
| 회합
참가시간 내
| 학생지원처가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
학생지원처가 수업과로 발송하는 명단에 의거함.
| ①학생지원처에 공결가능여부 확인
②학생지원처 승인자만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
③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
※①~③ : 공결사유종료일 포함 10일 이내(단, 성적열람기간 전까지)
| 총학생회 행사로 인한 결석
| 참가시간 내
|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
(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:입학처,홍보실,대외협력처,세종나눔봉사단 등)
| 참가시간 내
| 각 주관부서가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
주관부서가 수업과로
발송하는 명단에 의거함.
| ①주관부서에 공결가능여부 확인
②주관부서 승인자만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
③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
※①~③ : 공결사유종료일 포함 10일 이내(단, 성적열람기간 전까지)
| 생리공결
| 생리로 인한 결석
| 당일
| 없음
| ①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
②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
※①~② : 공결사유종료일 포함 10일 이내(단, 성적열람기간 전까지)
| 예비군
훈 련
공 결
| 교내‧교외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
| 훈련 당일
| 훈련필증
| ①훈련필증 담당교수에 제출
※① : 공결사유종료일 포함 10일 이내(단,성적열람기간 전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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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유의사항
①공결사유에 관계없이 “공결신청 및 서류제출, 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제출”은
공결사유 종료일 포함 10일 이내(단, 성적열람 기간 전까지) 제출완료해야 함.
②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기간에는 공결신청이 불가함.
2014.8.20.
교 무 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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